balance 분쟁 건: [2026-LAW-5042] 주택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및 대항력 검토
AI 진단 완료 (안전도: 주의)

계약 및 등기 권리 분석 설정

tune
임차보증금
월차임 (월세)
주택 인도(입주)일
주민등록(전입신고)일
확정일자 부여일
근저당권 설정액
선순위 임차보증금 합계

AI 법률 리스크 진단 리포트

verified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
warning 종합 위험도 평가: [주의 (Medium Risk)] 안전율 78%

선순위 근저당권(1.2억) 설정일이 전입신고일(2025.03.01)보다 선순위입니다. 경매 진행 시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 변제가 되므로 보증금 일부 회수 위험이 존재합니다.

gavel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효력

효력발생: 2025-03-02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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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항력 요건 완료: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(2025.03.01)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발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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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우선변제권 획득: 확정일자(2025.03.02) 완료에 따라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 확보

calculate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범위

수원시 (과밀억제권역)
최우선변제 대상 보증금 기준: 1억 4,500만원 이하
최우선변제금 한도: 4,800만원까지
⚠️ 본 계약 보증금(3억원)은 소액임차인 기준을 초과하여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닙니다.

menu_book 관련 법령 조문 및 대법원 판례

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(보증금의 회수)

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.

대법원 2017다212194 판결

임대차계약 체결 시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우선변제 순위는 해당 근저당권 설정일 이후로 제한된다.

법적 대응 및 문서 생성

내용증명 / 임차권등기명령 연동

mail 임대차계약 해지 및 보증금 반환 최고장 (내용증명)

계약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 및 보증금 반환 요청서 자동 생성

수신인: 홍길동 (임대인)
발신인: 김철수 (임차인)
목적물: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170, 102동 1403호
청구 금액: 금 300,000,000원 정 (보증금 전액)
내용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의거, 임대차계약 갱신거절을 통지하며 만기일에 지체 없이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최고합니다.
edit_document 내용증명 양식으로 Document Builder(law2) 이동

bookmark_added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사전 조율

이사 및 점유 이전 후에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법원 등기 신청서

법원 신청서 생성